전·월세 수리비용 부담의 주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세는 임차인이, 월세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부동산 상식입니다.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전세와 월세의 수리 비용 부담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수선의무 부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임차인에게는 선관주의 의무 및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임대인에게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사소한 수선: 전등과 같은 소모품 교체, 욕식 샤워기, 세면대 수도꼭지, 샤워부스, 열쇠, 가스레인지, 변기 레버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선의무
보일러
-보일러가 설치된 지 7년 안에 임차인의 과실로 동파되었다면 : 임차인이 수리(잔존금액 이내에서)
-보일러가 설치된 지 7년이 지났다면 : 임대인이 수리
배관
-머리카락으로 인해 배관이 막혔다면 : 임차인이 수리
-배관이 낡아 교체를 해야 한다면 : 임대인이 수리
결로
-평소 환기를 잘 하지 못해 생긴 결로나 곰팡이 : 임차인이 수리
-외벽의 균열로 인한 건물 하자상의 결로 : 임대인이 수리
형광등
-갈아끼우기만 하면 되는 경우 : 임차인이 수리
-형광등을 교체 했는데도 작동되지 않으면 : 임대인이 수리
수전 (수도꼭지)
-수전만 교체하면 되는 경우 : 임차인이 수리
-아예 통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면 : 임대인이 수리
타일
-임차인이 부주의로 깨트렸다면 : 임차인이 수리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 및 변색되었다면 : 임대인이 수리
벽지, 장판
-임차인의 부주의로 벽지나 장판이 파손되었다면 : 임차인이 수리
-벽 자체에 균열이 생겨 파손된 벽지 및 통상적인 장판 마모의 경우 : 임대인이 수리
창문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지만 뻑뻑하여 여닫는데 불편한 경우 : 임차인이 수리
-잠글 수 없어 보안 자체에 문제가 되어 기능을 상실한 경우 : 임대인이 수리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2월 놓치면 아까운 정책모음.ZIP (6) | 2023.02.08 |
---|---|
2023년 인천광역시 올해 입주 예정 단지 정보 (2) | 2023.02.07 |
네이버 블로그 애드포스트, 생성일 90일 미만 승인 가능할까? (1) | 2023.02.02 |
성인 CPR(심폐소생술) 순서와 방법은? (0) | 2022.11.03 |
안산 본오동 은희네해장국 돔베고기 먹어본 후기 (1) | 2022.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