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간을 채우는게 좋을까? 조기취업이 좋을까?
필자 본인은 2022년 3월 중순 쯤 기존 다니던 회사를 퇴사 후,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었다.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나 신청 서류 등 신청방법은 이미 여기가 아니더라도 많은 정보다 있고 고용보험센터에서도 담당 직원들이 너무나도 설명과 절차를 잘 설명을 해주기에 본인은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남기려는게 아니다.
본인은 앞서 얘기했듯이 3월에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10일정도만 수령하고 조기취업을 하였다.
7개월 총 210일의 수급자격기간이 나왔고 10일을 제외하면 200일을 남겨둔 기점에서 조기취업이 된 것이다. 그럼 남은 200일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 하니 대부분의 실업급여대상자들이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정부의 좋은 정책 중 하나가 조기취업수당인 것이다.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남은 기간의 절반 일당을 조기취업한 회사에서 1년이상 재직 시 지급 되는 수당이다.
간단하게 얘기하여 본인은 총 210일의 기간 중 10일치의 일당을 받아 200일이 남았고 그 절반인 100일을 일당 66,000원으로 계산해서 1년이 지난 시점에 나라에서 6,600,000원을 받게 되는 샘이다.
하지만, 200일을 66,000원으로 계산하면 13,200,000원의 금액 받을 수 있는데 그 절반만 받는 것은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기에 생각이 전환이 필요하다 필자 본인은 660만원을 받는 1년이라는 기간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이 근로소득은 근로자에 따라 천차만별이긴 하겠지만 분명 1320만원의 금액보다는 많을것이다.
참고로 660만원은 받을 수 있으니 나머지 660만원을 근로소독으로 대체한다고 생각하면된다.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기간에는 다른 근로소득이 발생할 수 없으니 분명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더라도 조기취업하여 수당을 받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항상 유리한 계산이 나온다.
조기취업수당은 남은 기간이 전체기간의 절반 이상이 남아야 신청 가능하므로, 가급적 그 기간을 넘기지 않고 취업에 성공하여 그 수당을 챙기길 바라면서 짧지만 글을 작성해본다.
코로나 펜데믹도 점점 시들어가는 시점에 취업난과 퇴직도 맞물려 힘든 시기였지만 잘 이겨내고 모든 뜻하는 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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