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 노인의 신체적 특성: 면역능력.회복능력.잔존능력 저하
. 피하지방 감소, 비가역적 진행, 질병 발생시 급격한 악화
- 우울증 경향: 불면증.식욕부진, 의욕 상실, 타인 비난
- 내향성 증가: 대인관계 기피, 사회활동 감소
조심성 증가: 결과 중시, 결단.행동 느려짐, 대답 망설임
경직성 증가: 습관적 태도.방법 고수, 융통성 저하
의존성 증가, 애착심, 생의 회고, 유산 남기는 경향
노인의 사회적 관계 위축, 가정내 역할 축소, 경제적 빈곤
노년기의 가족관계: 부부 관계 중요성, 성 역할 차이 감소
배우자 사별: 상실감 → 정체감 → 혼자 사는 삶 개척
. 친한 친구의 죽음: 심한 고독감, 죽음 인식
수정확대가족: 자녀와 근거리에 거주하면서 부양을 받음
노인의 4가지 고통: 빈곤, 질병, 고독, 무위(역할 상실)
가족관계 변화: 노인부양 의식 감소, 독거노인 증가
. 공적 노인부양 비증 증가, 세대간 갈등, 빈둥지증후군
. 공적.사적 부양의 협력 필요
노인부양 대처방법
. 개인적: 사회 교육프로그램 참여
. 국가.사회: 노인요양보험, 노인 일자리, 노인복지정책,
노인일자리 확대
2.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사회복지: 다양한 사회적 위험 해결, 삶의 질 향상
고령화(7~14% 미만), 고령(14~20% 미만), 초고령(20%↑)
노인을 위한 UN의 5가지 원칙
. 독립의 원칙: 근로 기회. 소득 획득
. 참여의 원칙
. 보호의 원칙: 시설에서의 인권.자유 보장, 안전한 환경
. 존엄의 원칙: 착취.학대로부터의 자유, 공정한 대우
. 자아실현의 원칙: 잠재력 계발, 사회자원.여가서비스 이용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목적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BC형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연계 서비스
. 내용: 방문.주간보호, 치매가족지원, 단기가사서비스
. 단기가사: 독거노인, 75세 이상 부부노인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사례 접수.개입.사례관리 지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노인 보호.숙식.의료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사례관리.치매조기검진.치매친화 환경조성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노인복지주택.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주야간보호.방문목욕.단기
보호, 기타(복지용구)
* 방문간호: 장기요양서비스(노인복지서비스 아님)
노인요양시설: 노인성 질환 등 심신장애 노인 입소, 급식.요양 제공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거.급식.요양.일상생활 서비스 제공(입소자 9인 이내)
노인복지관: 교양.취미생활, 사회참여활동 등 여가복지
단기보호서비스: 심신허약.장애노인 단기입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사업 보험자(보험금 지급)
. 방문조사, 등급 판정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노인, 65세미만 노인성 질환자
. 거동 불편, 일상생활 어려운 자(6개월이상)
예) 혈관성 치매를 진단받은 50세 남자
. 병원 입원 중인 노인은 급여대상자 제외(이중급여 안됨)
노인성 질환: 치매, 알츠하이머병, 뇌졸중(중풍), 파킨슨병, 진전(뇌신경 퇴행성 질환, 떨림)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
. 신청 – 방문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 1차 판정 – 의사 소견 –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 등급 판정
. 신청: 본인.가족.친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등급 판정: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 일상생활 수행능력 평가 : 옷 벗고 입기, 세수.양치질.목욕.식사하기,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옮겨앉기,방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 대.소변 조절
장기요양인정 점수: 1등급(95점이상), 2등급(75~95점미만),
3등급(60~75점미만), 4등급(51~60점미만),
5등급(45~51점미만), 인지지원등급(45점미만)
. 2등급: 상당부분, 3등급: 부분적 돕기, 4등급: 일부 돕기
. 5등급.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치매대상자)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2년이상
. 갱신-1등급: 4년, 2~4등급: 3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
. 갱신신청 : 유효기간 만료전 90일부터 30일까지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 부족지역, 수급자 신체.정신.성격상 가족이 돌보아야 하는 경우
. 특례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되는 현금급여
- 장기요양급여: 재가, 시설, 특별현금 급여
- 재가급여: 방문요양.목욕.간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기타
. 단점: 단편적 의료.간호.요양서비스, 긴급상황 대처 곤란
. 방문요양: 신체활동.가사활동 서비스 제공
.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 제공
시설급여: 종합적 서비스 제공, 개인중심 생활 곤란
본인부담금: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
. 국가 지원: 20%, 비급여 항목: 전액 본인 부담
.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40~60% 경감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절차
. 신청접수.방문상담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 서비스 제공 - 모니터링 – 종료.계속
장기요양인정서: 요양등급, 유효기간, 요양급여 종류.내용,
수급자 안내사항 등(서비스 제공받을 때 제출)
6회 이상 미납시 장기요양급여 미제공
등급판정 이의 신청: 통보일로부터 90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국민건강관리공단 발행
. 재가급여.시설급여 한도액, 본인부담율, 수급자 희망급여
. 급여종류.횟수.비용, 본인부담금
만성질환자 사례관리사업: 만성질환 등급외자, 노인 대상
. 건강관리, 생활습관 개선 등 상담서비스 제공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목적: 신체기능 증진, 삶의 질 향상
요양보호사의 표준서비스: 대상자에게만 국한하여 제공
. 신체활동지원: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머리감기, 이동.식사.화장실 돕기, 체위변경
. (가사)일상생활지원: 취사, 청소,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은행.관공서 방문, 산책), 일상업무 대행(물품 구매, 약 타기, 은행 이용)
. 정서지원: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편지 대필
. 기능회복훈련: 언어치료, 작업치료, 기본동작 훈련
. 치매관리지원: 행동변화 대처
생리적 욕구 – 안전 – 애정.소속 – 존경 - 자아실현
양치질 거부시: 입안을 물로 헹구기
. 회음부 세척 거부시: 편안한 환경조성, 세척 필요성 이해
. 속옷 갈아입기 거부시: 거부 이유를 알아봄
. 높은 혈압에서 목욕 주장시: 위험함을 설명
. 목욕 중단 주장시: 안전을 위해 목욕 중단
. 관장 요구시: 관장은 의료행위, 배꼽 시계방향 마사지
. 화장실 가기 싫어 기저귀 사용 요구시: 이동변기 이용
. 명절음식 차리기 요구시: 요양서비스 업무가 아님을 설명
. 입맛 없다고 식사 거부시: 평소 좋아하는 음식 제공
. 냉장고 상한 음식 발견시: 대상자에게 알리고 즉시 폐기
. 고액의 돈 인출 요청시: 가족과 함께 가서 인출
. 아들 운동화 구입 요청시: 가족 물품 구입 불가를 설명
. 서비스 이외 시간에 전화시: 통화 어려움을 이해시킴
. 가족관계 토로시: 이야기 들어주되 관여하지 않음
요양보호서비스 기본원칙
. 대상자로부터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음
. 대상자의 돌발상황은 시설장.관리책임자와 의논 처리
.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
. 대상자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전에 대상자 성격.습관 등 파악
요양보호사가 해서는 안될 의료행위
. 도뇨, 흡인, 비위관 삽입, 관장, 욕창관리, 드레싱, 투약
. 예외: 경구약 및 외용약 투약, 관절구축 예방
요양보호사의 역할
. 숙련된 수발자, 정보전달자, 관찰자, 말벗과 상담자, 동기유발자(대상자 능력 발휘 격려), 옹호자(소외된 대상자)
3. 인권과 직업윤리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 윤리강령
1)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선택 권리
. 서비스 내용 사전설명, 자유 선택
. 개인물품 설치, 개인 생활방식 선택.결정
2) 안락.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권리 침해 회복과 구제
. 의사결정과정에 노인.가족 참여, 이들의 결정 존중
5)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6)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7)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상태에 맞는 서비스 제공
. 개별화된 식단 운영,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근육재활운동
, 종사자의 직무훈련, 개인적 복용 약물 금지 안됨
8) 불평 표현, 해결 요구 권리: 국을 데워주지
신체적 학대: 수도.전기.난방 단절, 집 출입 통제
. 신체손상.고통 유발, 노동 강요, 혈압.당뇨약 단절
- 정서적 학대: 말과 행동에 무반응, 비난.모욕.위협.협박
. 사회관계 유지(친구.친지 연락.방문 등) 방해
경제적 학대: 동의없이 사용, 부당 착취, 재산권 침해
방임: 생존을 위한 의식주.의료를 적절히 제공하지 않음
. 집에서 부양의무자 책임.의무 포기
. 생활비.보장구, 안정된 주거공간 미제공, 병원치료 무시
- 자기방임: 자살 시도, 식사.약복용 등 노인 스스로 거부
유기: 집이 아닌 곳(시설)으로 옮긴 후 연락.왕래 두절
. 인지기능 상실 노인에 대한 고의적 가출. 배회 유도
학대노인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경찰서 신고
. 신고의무자: 의료인,복지시설 직원.상담원,사회복지공무원
-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 사례의 신고 접수
. 사법경찰: 현장조사시 동행 협조
. 노인복지시설: 노인학대 예방교육
. 법률기관: 학대 피해노인의 후견인 지정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지자체 설치.운영
. 요양보호사의 건강검진, 부당대우. 취업상담 지원, 대체인력 지원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상 이유 작업중지시 처벌 불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급여 유효기간 3년 또는 5년간
. 양도.압류 불가, 부도.폐업에도 지급, 근무중 본인 실수도 보상, 세금 미부과
성희롱: 언어적(외모 성적 평가), 육체적, 시각적
. 단호한 거부의사, 시정요구, 녹취.일지 작성
요양보호사의 직원윤리: 공정한 대우, 비밀유지
. 상호 대등한 관계 형성, 대상자의 자기결정.의견 존중
. 추가 서비스 제공 여부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
. 보수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가족으로부터 NO팁
- 방문일정 변경시: 대상자에게 사전 연락. 양해
. 본인부담금 할인.면제 요구시: 불법행위이므로 거절
. 제공 서비스 기록, 신체.정신적 변화 관찰 기록.보고
. 노인 학대 의심되는 경우에도 보고.신고
. 사고 발생시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
. 기저귀 재사용 강요: 해로운 이유 설명, 새 기저귀 사용
. 교차서비스 제공 요청시: 윤리원칙에 어긋남을 설명
요양보호사 근골격계 질환 위험
. 무거운 물건, 무리한 힘, 반복동작, 불안정한 자세
수근관 증후군: 손목관절 신경 자극.통증
. 손등을 맞대고 1분 정도 있을 때 손저림 심함
. 엄지손가락 기능장애, 밤에 통증
허리디스크 예방: 엎드린 자세로 다리 들어 올림
무거운 짐 들기: 허리 펴고 무릎을 굽히고 지지면 넓힘
. 무게중심 낮추고 최대한 몸 가까이 붙여서 들어 올림
냉찜질: 초기 손목 삠.통증.부종
. 온찜질: 만성관절염
근골격계 예방 스트레칭: 통증을 느끼지 않는 범위에서
. 스트레칭 자세로 10~15초 정도 유지
. 상.하.좌.우 균형있게 교대로, 천천히 안정되게
기침예절: 옷소매.휴지.손수건으로 입.코 가림
. 기침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결핵환자 돌봄시 감염 예방: 보호장구(마스크.장갑) 착용
. 접촉시 감염검사, 유전되는 병 아님, 식욕부진.체중감소
독감 의심(고열 등)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업무 중단
. 1주일 정도 쉬어야 함
요양보호사 직업성 감염 질환
. 결핵, 독감, 옴, 노로바이러스장염, 머릿니
옴 감염시: 요양보호사 동거가족까지 동시 치료
. 옴에 감염된 사람.침구.옷 등 접촉 금지
. 얼굴을 포함한 전신에 연고 바름
. 세탁 후 3일 이상 사용 중단
. 세탁 곤란시 3일간 햇볕 소독
. 약은 밤에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씻어냄(밤에 더 가려움)
. 감염자와의 직접 접촉으로 발생, 감염력 매우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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